【 앵커멘트 】
주민 자체적으로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보통 구청이나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.
그런데 층간소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경험담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.
맞는 얘기인지 김태림 기자가 '사실확인'에서 알아봤습니다.
【 기자 】
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많아졌습니다.
지난해 집계된 층간 소음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만 2천여 건으로, 2019년보다 만 6천여 건이나 늘어났습니다.
그런데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층간 소음이 심해서 문의를 했더니 외국인 상대로는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, 이 글이 보도가 되기도 한 건데요.
과연 사실일까요.
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접수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.
민원 대상은 '전국 공동주택 입주민'으...